의료중재원-대한법률구조공단 MOU체결

기사입력 2020.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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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구제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구조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사업 구조절차 △사업비 출연 및 사용 △기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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