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관련 세부사항 규정

기사입력 2020.07.21 09: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월29일 공포돼 오는 7월30일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의2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제6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외에 제7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