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야"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

기사입력 2020.07.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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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이익…의무화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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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2018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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