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기사입력 2020.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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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검찰에도 고발 예정

    123.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해우이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도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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