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4호’ 발간

기사입력 2020.07.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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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00 건의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 관련 의료분쟁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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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가 발간됐다.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기 위해 MAP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 소개된 내용으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이 있으며,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MAP 14호에 따르면 통증 주사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 여부를 밝혀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진 등을 토대로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수록돼 있다.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은 5개년 간 6223건의 감정 결과 중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술받은 후 나타났으며, 총 106건이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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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60.4%, ‘부적절함’이 33.0%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 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은 3건으로 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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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석 원장은 “이번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 간의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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