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결정 대승적 견지서 수용

기사입력 2005.05.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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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달 28일 제77회 자보수가심의회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비록 늦었지만 심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 고지를 보류시킨 것은 다행이나, 모든 침술행위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을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양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고지로 발생하게 된 사태는 아직도 이땅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침술과 한약이 한방의료의 대표적인 치료수단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양의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하여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윤리와 소명을 망각한 채 허울뿐인 IMS라는 명칭을 내세워 침술흉내를 내는 것은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도 한방의료영역에 대한 침탈을 기도하기보다 의료파업 등으로 실추된 의료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는 한편 한의약의 전문성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한의학 사수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심의회의 보류결정을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는 것을 표명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즉각 단속하여야 할 것과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자성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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