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등 공개

기사입력 2020.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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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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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절차 등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공개제외 사유(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 등),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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