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기사입력 2005.05.27 09: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양의사들이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소위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은 침술의 초기 수준으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재규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지난 2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근침자법은 위장된 침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가 허용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안 회장은 “침구학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양의사들이 그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 한약을 먹으면 죽고, 한약도 양방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협까지 나서서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의사들이 침술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법률의 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면허체계가 다른 우리는 한의사가 침술을 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이 IMS를 시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완요법/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검증결과 발표에서 IMS를 근거불충분으로 판정하는 등 의학계 내부적으로도 IMS의 임상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환자치료시 의학적 임상유효성과 안전성이 미비된 행위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한의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의료배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한의술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애는 김호순 부회장을 비롯해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