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方類聚』의 外用藥을 활용하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26일(1544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內醫院提調 尹殷輔·鄭順朋·鄭大年 등이 賓廳에 나아가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肩甲이 아팠다 나았다 한다. 이는 큰 병과 같은 것이 아니고 곧 風氣의 소치이니 문안할 것 없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상의 증세와 같은 데에는 金絲萬應膏가 가장 좋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써 보았는데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고, 方文을 고찰해 보건대 비록 적실하게 어느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대개 惡瘡을 잘 녹여내며 膿을 제거하고 새 살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藥材에는 風을 다스리는 재료가 많이 들어 있으니, 동그랗게 만들어 붙인다면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증세를 다스리기가 救苦膏를 붙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나, 다시 이 약을 붙여 효험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약은 본래 兩醫司에 있는 것이 아니고 右承旨 安玹이 앞서 전라도 관찰사 때에 調製했던 것인데, 이제는 또 승정원에서 조제하여 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쓰려고 하여 醫司에 구하더라도 진실로 구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승정원에 간수하고 있는 것을 禁內로 들여오게 하고, 7월이 지난 다음에 조제하여 들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안현은 藥理에 정밀하므로 藥房提調가 된다면, 비록 그런 약을 조제하더라도 반드시 약재를 잘 가려 정하게 조제할 것입니다. 전에도 약리를 아는 사람을 제조로 삼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정원에 있는 약을 藥房에 주어 둥글게 片을 만들되, 구고고 모양으로 하여 금내에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 또 안현을 外醫司提調로 삼고자 하는 것인가, 내의원 제조를 삼고자 하는가? 내의원 제조는 으레 도승지로 삼는다. 외의사 제조는 뒤에 궐원이 있으면 下批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급급하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전에는 또한 內醫院副提調가 있어서 朴英이 승지로 있을 적에 특별히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뢴 것입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위의 기록은 『중종실록』에 나오는 救苦膏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尹殷輔, 鄭順朋, 鄭大年 등 내의원제조들이 安玹(1501∼1560) 이전에 만들어서 내의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救苦膏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현은 문관으로 등과하였지만 의학에 정통하여 의술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안현은 당시에 우승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전 전라도 관찰사시절에 그가 만들어두었던 救苦膏가 뛰어난 효과로 내의원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救苦膏는 외용약으로서 『東醫寶鑑』에도 製法이 소개되어 있는 기성약이다. 이 기록이 나온 시점이 『東醫寶鑑』이 간행되기 이전의 시기임을 감안할 때 『東醫寶鑑』의 인용출전이 중요한 전거가 된다. 『東醫寶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救苦膏]治風濕痠疼川烏炮三錢牛膝黃丹乳香另硏各五錢白芷貝母白芨白斂各二錢槐潤一錢(無則代桃膠)沒藥另硏七錢白膠香另硏杏仁泥各三兩當歸一兩瀝靑另硏八兩香油半盞右末和勻以香油澆潤火上熔化每二兩作一貼攤油紙付患處<類聚>”
즉 이 처방은 『醫方類聚』를 출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醫方類聚』가 1477년 처음으로 간행된 점을 상기할 때 安玹이 이 책을 참고로 하여 救苦膏를 제조해 기성약으로 치료하는데에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중종의 肩甲 통증을 치료하는데에 외용제로 救苦膏를 활용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이 약물의 활용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의의가 있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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