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2호 발간

기사입력 2020.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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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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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감정(4405건)의 47.7%를 차지,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쇄골골절에 의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으로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을 소개하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 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의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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