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공제 추진

기사입력 2019.12.04 14: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광수.JPG

     

    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 체납 병원에 총 626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