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기사입력 2019.1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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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으로 통과시켜야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간무협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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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또다시 심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소위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간무협이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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