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기사입력 2005.04.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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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정원일식에서 개최된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제(이하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 부산,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부(회장 이성우) 28건, 서울지부(회장 김정열) 22건, 대구지부(회장 신원목) 1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 확정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중이거나 고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지부에 대한 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요청해온 정보통신위원회 신설 및 용어변경 등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울산지부의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인천지부가 요청해온 지부장 직선제(임기3년) 결의에 따른 회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을 인정하되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학회지 발행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임원구성 조항을 부회장 5명 이내, 선출직이사 15명 이내로의 개정 등을 요청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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