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필요

기사입력 2019.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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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위해 쇼닥터-방송사-홈쇼핑 연계
    김순례 의원, 복지부-방통위 합동모니터링단 구축 주문
    이경제 한의사 증인 불출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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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송사와 홈쇼핑, 쇼닥터가 연계해 이뤄지고 있는 실상을 고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청률을 높이려는 방송국과 건강(기능)식품을 팔기에 여념이 없는 홈쇼핑 채널, 이를 이용해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쇼닥터들 간에 이익이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MBN 건강프로그램에서 새싹보리가 몸에 좋다는 내용이 나오자 의사, 한의사, 영양학박사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그런데 같은 시간 NS쇼핑에서 새싹보리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실에서 지난 1년간 종편 건강프로그램과 홈쇼핑채널이 연계해 상품 판매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39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3차례나 제재 받았고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제재조치 받은 것도 20건이 넘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쇼닥터에 대한 면허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한번도 없었다”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석 한의사 겸 유투버(페인랩)는 쇼닥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청했다.

    물파스가 중풍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이경제 한의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쇼닥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김재석 한의사는 “아무래도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쇼닥터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들이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지 않아 면허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악화시켜 오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영상진단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쇼닥터로 인해) 이미지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회에서 제재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에게 크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협회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연계해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식품이건 의약품이건 건기식이건 간에 유용성과 유해성은 관련 전문가 집단이 판단해줘야 한다.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단해 협회차원에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연계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며 “제안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작동되기 전이라도 전문가 단체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재를 가했을 경우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그것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도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쇼닥터 활동으로 건기식이나 다른 식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팔리는 일은 없는지 복지부와 함께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해 국민이 오도되는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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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쇼닥터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경제 한의사가 일본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이날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경제 한의사가 제출한 학술세미나 초청장을 보니 도착일시가 9월 25일 밤 11시다. 업체측에 확인하니 그 다음날인 26일 전화, 문자 등으로 체크하려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7일 쯤 연락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증인채택 의결 날자는 그 이틀 전인 9월24일이었고 이경제 한의사가 증인채택됐다는 기사도 이미 나간 상태였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이경제 한의사 측에 도달한 시간은 26일 오전 9시 16분이니 결국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세미나 참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법적 절차를 즉각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국회 국감 증인채택 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공감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것으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경제 한의사는 현재) 일본 체류 중이어서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하다. 남아있는 것은 고발조치”라며 여‧야와 협의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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