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 2억여 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9.10.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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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상금 등 27억 5000여만 원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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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 원이 지급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부패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38명에게 17억2339만 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78명에게 10억3455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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