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관리 엉망…감염문제, 누가 책임지나?”

기사입력 2019.10.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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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관 중 위내시경 26.5%, 대장내시경 16.3% ‘주의’ ‘부적정’
    소독지침 받았음에도 의료기관 90% 이상 ‘부당’ 판정 받기도
    한의협 “양방검진기관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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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계가 전체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는 충격 그 자체”라며 “2018년 점검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대장내시경도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양방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는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민국을 크나 큰 공포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만큼 내시경 장비의 소독과 관리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

     

    한의협은 이 같은 원칙을 저버린 의료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수칙을 저버리고 있어 2만5천 한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다수의 국민들이 감염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내시경 장비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음에도 대국민 사죄나 자기반성은커녕, 한의계의 추나요법을 억지로 까내리기에 급급한 양의계의 모습에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의학적, 임상적 검증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를 마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국감에서도 공개됐듯 현재 건강보험재정 추계 범위 안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의계는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몰두할 것이라 아니라, 지난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생상태는 더 엉망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감염불감증에 대해서도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는 양방병의원들의 읍소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내시경 소독 수가를 챙겨줬음에도 주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이 더 늘었다는 지적을 받은 ‘철부지’ 같은 양의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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