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기사입력 2019.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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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내 지도한 학교·학원 제자 대상에 포함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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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최근 3년 내 지도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본인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버할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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