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9.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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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으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검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잔여 검사 대상물(의룍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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