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 상한 규정으로 처분 실효성 강화

기사입력 2019.10.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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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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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 상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된데 따른 세부 내용과 규정을 담았다.

     

    먼저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시켰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을 감액받게 된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2인실 : 40%, 3인실 : 30%)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된다.

     

    또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의 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되는 문제를 개선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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