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으러 간 임신부 낙태 등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기사입력 2019.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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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유형, 증상 악화>감염>진단 지연
    종별 분쟁, 일반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치과>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2014~2019.06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1~6)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다.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 진단지연(511)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83.3, 201587.6, 201691.3, 201792.4, 2018102.7, 2019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 정신건강의학과 111, 내과 109.8, 성형외과 108.9, 신경과 108.5, 안과 107.9, 정형외과 107.6, 외과 107.4, 응급의학과 105.9, 치과 105.5,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 이비인후과 100.6, 비뇨기과 98.2, 영상의학과 97.4, 한의과 96.9, 소아청소년과 96.6, 산부인과 95.1, 기타 90.6일 순이다.

     

    최근 2년간(2018-2019.07)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657), 종합병원(554), 의원(373), 치과의원(190), 요양병원(73), 한의원(26), 기타(21)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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