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의사가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의 25% 차지

기사입력 2019.10.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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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료기관서만 만개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사례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12개월 초과 처방 8만명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처방 의료인이 더 큰 문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30명의 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의사의 처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환자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1만개가 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 30명이 1년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수의 19%가 이들에게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더구나 사망자 이름으로 식욕억제제 6종 1787개가 처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이같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 행위가 더 심각하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 공감한다. 사망자 정보 이용해 처방받거나 비정상적 처방은 큰 문제"라며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통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건 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나 됐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드러났다.

    또한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돼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가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000명(50.7%)으로 조사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다.

    한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됐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에서 2018년 1225억 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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