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난임시술 건보보장율 69.4%...80~90% 이상으로 확대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22만4040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69.4%)을 80~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12만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이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은 695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6만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진단자 추이’에 의하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6.0%인 15만9635명이고 남성이 34.0%인 8만2257명 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다.
올해 상반기 난임진단자는 여성 10만647명, 남성 4만5366명 등 14만6013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자연임신에 비해 난임부부는 난임에 따른 부부관계 및 가족단절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6.7%,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5.3%가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심각한 경우도 각각 52.0%, 47.5% 수준이어서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말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대구‧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방향에 포함된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이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 기준 마련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난임연구는 5월에 종료됐고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의학적 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 검토 및 추진’에 대한 서면질의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표준임상지침 등 한의학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공개 계획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2017년에 기초조사를 통해 비급여로 운영돼온 난임시술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등 실태를 파악하고 시술현황을 조사‧분석하고, 2018년 시범평가를 통해 국내환경에 맞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평가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사전검증 했으며, 2019년 본평가를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했다.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속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하는 난임 여성이 투약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 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밝힌 후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 가능 민간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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