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예외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필요

기사입력 2019.10.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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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비상처리소각’ 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돼 있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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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논란에 대해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이 실제로 감독없는 ‘셀프처리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고령군의 의료지정폐기물처리장 ㈜아름환경이 1400톤 불법적치문제를 적발한데 이어 6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법보관 5개소, 149.5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8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낙동강유역청은 불법 의료폐기물 412톤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이 아닌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했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소각처리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비상예외지침메뉴얼’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다.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서는 의료폐기물 예외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착수-상황확인-시설별 연계-예외처리승인- 감독까지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상예외처리지침 매뉴얼’ 과정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또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지난 8월 창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관리감독까지 마쳤다. 

    의료폐기물처리를 모두 종료한 이후 승인내역을 지자체, 환경부본부, 환경공단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사전이 아닌 사후 통보다.

    환경부의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돼 주변지역에 2차 환경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협의나 주민공지 등이 전혀 언급돼있지도 않다. 

     

    지난 8월 창원에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주거지역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 사실도 지자체와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안전성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환경청이 판단해 감독까지 셀프로 처리하도록 작성했다”며 “비상시 예외처리지침 목적과 달리 이뤄져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부는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사전 지자체와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 ‘비상예외처리지침’을 재구성해야한다”며 “처리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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