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문제 방치한다면 업무 거부 강행

기사입력 2019.10.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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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 압수수색 관련 성명…복지부 무책임 처사가 원인
    “수직적 조직체계에서 의사-간호사 협업 체계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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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해 “PA 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인하대병원에 압수수색을 벌여 PA 문제는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에도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의 2개 병원과 대구의 4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들이 수직적 조직체계 하에서 일방적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체계에서 강요받은 PA역할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은 등한히 한 채, 이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

     

    간협은 먼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인 만큼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간협은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의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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