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기사입력 2019.10.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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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의사 '봐주기식' 늦장 행저처분
    최도자 의원, 업격한 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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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 주는 등 늦장 행정처분을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ㅢ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한다.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살펴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가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가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으로 나타난 것.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2015년 10월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및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 었으나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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