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 마련 주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보관하고 있으며 사후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75개소로 93.65%에 달했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 보건소의 자료 중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만약 민원인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찾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실했다면 민원인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진선미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다.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휴업‧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연락해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휴업‧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한 달 평균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반면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업무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 관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결국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법적 규정만 존재할 뿐,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을 위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적사항 및 주기적인 보관 점검체계가 허술해 개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민들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 진료기록부를 찾는 환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환자에게는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폐업 진료기록부의 보관부터 폐기까지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최초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만큼, 충격적인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와 이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들까지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
- 1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 2 일본동양의학회…AI·재택의료 시대 韓·日 공동의제, 미래의학으로 연결
- 3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
- 4 ‘한의학의 위상은 학술대회에서 나온다’
- 5 천안시한의사회, 천안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
- 6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
- 7 "한의난임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 성과 공유"
- 8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 9 “한의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 창출”
- 10 韓·日, 황련해독탕 ‘청열해독’ 넘어 자율신경 조절·지혈제로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