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복지부 '불수용'

기사입력 2019.09.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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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 공표키로

    1.jpg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인권위)는 지난 3월29일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8월16일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불수용과 관련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무의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해당 권고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미성년자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년인 세대원과 동일하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의 연대 납부 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보험료 수입을 고려할 때 현재 납부하고 있는 3%의 미성년자의 보험료수입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세대원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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