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

기사입력 2019.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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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13년 39.6%서 '18년 63.7%
    김승희 의원,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심화'…상한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 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달 21일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개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희 의원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은 39.6%에 불과했지만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45%인 3조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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