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기사입력 2019.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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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공익 활동 방해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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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단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은 4일 제315호 법정에서 “의협이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협이 부담한다"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환단연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단연은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단연은 "그런데 이후 의협은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단연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의 기자회견 현수막에는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상식적, 비합리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환단연은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환단연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할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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