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폐해는?

기사입력 2019.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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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원광대 한의대 졸업예정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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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지난 2일 원광대학교에서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사회초년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 및 의료인의 피해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투자자본 회수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은 "갓 졸업한 젊은 의료인들이 불법의료기관(약국) 개설·운영의 정보 부재 및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한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피해 재발 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해 한·의·치·약대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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