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019.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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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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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9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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