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기사입력 2005.04.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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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광고성 기사로 제소된 2명의 회원을 심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계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며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통해 환자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회원 스스로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의 자정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지·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광고성 기사 게재로 제소된 황○○·박△△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진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조사, 해당회원들을 전원 소환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제30조(개설)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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