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추진

기사입력 2019.09.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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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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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노인세대의 연명의료 작성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인 복지관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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