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국민 기만일 뿐!"

기사입력 2019.08.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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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위한 조치 없다면 내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에 모든 수단 동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서 발표,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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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이하 노조연대)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조연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국민과 정부가 그 부담을 반분하는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을 14%로 맞추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아직도 정부의 부담책임 몫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빈곤한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연대는 이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정부보다 못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4년씩 지속되는 것은 현 정부의 간판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보험료 몇 천원에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과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묵묵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책임 회피와 방기는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연대는 "정상적 국고지원이 보장성 강화의 울타리라면 보험재정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그 흐름을 원활히 하는 핵심적인 수행도구이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기전이 없다면 아무리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어도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출관리 기능의 미비로 매년 수조원의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무수한 지적이 있음에도 아직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연대에서는 이같은 구체적인 사례로 △중복진료와 과잉진료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견제장치 없는 연 3조원이 넘는 치료재료비(2만6000항목) 지출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용하고 있는 혼합진료 △건강보험 상한제에 빨대를 꽂은 민간보험사의 상술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은 재정 악화요인은 시급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연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기동민 의원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3개가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한 개정안을 신속히 제출, 여야합의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연대는 "선량한 재정관리자로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장성 강화의 기본전제임을 인식하고, 부저한 지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 마련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노조연대는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지출관리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복지가 한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이 땅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달성으로 그 발판을 놓으려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국고지원 정상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흘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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