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자그마한 도움되기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에 교수로 재직한 김광중 교수와 양재하 교수가 지난 28일 총장실을 방문,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김광중 교수와 양재하 교수는 이달 말 35년여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캠퍼스를 떠나 대학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재직 중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한 김광중 교수와 양재하 교수는 "학생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중 교수는 경희대에서 한의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84년에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교수로 임용돼 한의학과장, 한의과대학장, 대외협력처장, 한방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양재하 교수는 서울대에서 약학학사, 석사, 대구효성가톨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5년도에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교수로 임용돼 학술정보원장,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소장, 중독제어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변창훈 총장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김광중 교수와 양재하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두 교수님들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은 소중한 뜻이 빛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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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천수 산약초연구회, 개맨드라미 종자 감별 연구결과 공유[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27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도 제6회 대한한의학방제학회·대한본초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회 부설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논문은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개맨드라미와 4종 비름과 식물 종자의 미세 형태학적 감별 연구’로, 현장에서 개맨드라미와 혼동하기 쉬운 맨드라미, 비름, 개비름, 긴털비름 등 식물 5종을 대조군으로 삼았다. 이들을 실체현미경으로 미세 형태학적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자 표면의 망상무늬 발달 여부와 정량적인 크기 분석을 종합해 개맨드라미와 유사 종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감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연구회 부설연구소 박종철 소장(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과 나은규 연구원이 참가해 포스터 형식으로 해당 논문을 발표했다. 이창무 이사장은 “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대한한의학방제학회·대한본초학회 통합학술대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학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 옮기면 또 찍는 CT·MRI 비용 연간 650억원…건보 재정 ‘줄줄’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에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공명영상(MRI) 역시 적지 않은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재촬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다 관행적인 재검사까지 더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년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상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94만4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25만3438명(26.8%)은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기존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동일 검사를 반복한 셈이다. CT 재촬영률은 △’22년 25.8% △’23년 26.2% △’24년 26.5% △’25년 26.8%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MRI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MRI를 촬영한 뒤 같은 상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3만944명(13.8%)이 한 달 이내 MRI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MRI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 CT·MRI 재촬영 650억원 육박…건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재촬영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CT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491억5200만원으로, MRI 재촬영에 따른 급여 청구액도 159억원에 달했다. 두 검사를 합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무려 650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질환으로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한 달 이내 다시 받은 CT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 변화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모든 재촬영을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CT와 MRI 이용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 자료(’25년)에 따르면 △CT 검사 환자는 771만1253명 △청구 건수는 1181만1298건 △청구금액은 2조2907억원이었다. MRI는 △환자 218만5887명△청구 건수 268만1926건 △청구금액 1조3780억원으로 집계됐다. ■ 재촬영률 50% 넘는 기관도…중복 촬영 관행 여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기존 영상 품질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재촬영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의료기관별 재촬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전원된 환자 가운데 CT 또는 MRI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40~50%를 넘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영상검사를 다시 시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체 판독을 위한 재촬영을 선호하거나 의료기관별 장비 차이와 판독 기준 차이, 책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중복 촬영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연계 활성화와 함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중복 촬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윤리적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노언지 교수, ‘부인과 수술 후 회복관리’ 중요성 강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여성의학과 노언지 교수가 27일 TBC클리닉 건강365에 출연해 부인과 수술 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회복 관리와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노언지 교수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퇴원 이후에도 통증과 피로감, 소화불량, 수면장애, 복부 불편감 등 다양한 후유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며, 수술의 성공 만큼이나 회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 ‘ERAS(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며, 적절한 통증 조절과 조기 보행, 균형 잡힌 영양 관리 등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 등의 한의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소화기능 회복, 오심·구토 감소, 피로 개선 등 회복기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언지 교수는 “수술 후에는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활동과 영양 섭취가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며 “몸의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일상 복귀의 중요한 요소”라고 조언했다. -
한의코러스, 경희의료원서 ‘치유의 하모니’ 나눔 봉사[한의신문] 국내 유일의 한의사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혼성합창단 한의코러스(단장 정이안)가 병원 환우들과 의료진의 지친 심신을 달래는 따뜻한 치유의 무대를 선보였다. 한의코러스는 14일 경희의료원 로비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병원 위문 콘서트 '마음을 이어주는 치유의 하모니'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한의코러스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기획한 병원 순회 무대로, 단원들은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공연의 방점을 '힐링'에 두고 쾌유와 위로, 휴식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무대를 정성껏 채웠다. 이날 공연에는 정이안 단장(정이안한의원)을 비롯해 총 33명의 단원이 무대에 올랐다. 남윤석 지휘자의 섬세한 리드와 류은주 반주자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 혼성 4부 합창의 깊은 울림이 전해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큰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공연은 특별히 정원석 단원(경희대 한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의 플룻 전주가 더해져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정이안 단장은 "첫 병원 공연인 경희의료원 무대는 한의코러스의 창단 목적인 '사랑, 나눔, 봉사의 실천'을 직접 선보인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합창 예술 활동을 통해 국내외 병원은 물론 다양한 소외 계층을 찾아가 '덜 아픈 세상, 아픔이 없는 온누리'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코러스는 지난해 3월 창단한 한의사 혼성합창단으로, 다채로운 의료·문화·학술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며 음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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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도의학회,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이하 침도의학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한국침도교육원에서 한의계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명석 회장(대명한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침도의학회는 대한연부조직학회로 시작해 2018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발돋움했으며,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KCI 등재 학회지를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회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첫 학생 서포터즈 발족을 통해 학생들의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침도의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침도의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와 교육”이라며 “앞으로 학생 서포터즈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준석 수석부회장(안준석한의원)은 서포터즈에게 학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한의사인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의 치료법이 다소 강한 자극이라 환자들이 두려워할 법도 한데, 어떻게 수십 년간 꾸준히 환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한의원을 운영하셨냐’고 종종 묻곤 한다”면서 “이는 꾸준한 학회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교한 술기를 다지고 입증된 치료 효과를 보여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지금부터 여기 계신 훌륭한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받아 실력을 쌓고 나가면 훗날 술기가 탄탄한 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침도의학회 활동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학생 서포터즈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각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술연구위원회’는 학회 이론 연구와 새로운 질환 치료법 탐구 및 논문 작성을 담당하며, ‘학술교육위원회’는 인증의 프로그램·보수교육 등 학회 교육 프로그램 전반과 해외 학술 교류를 책임진다. 아울러 ‘스포츠위원회’는 경기도체육회와의 MOU를 바탕으로 컬링, 펜싱, 기계체조 등 여러 종목의 선수 대상 정기 진료 및 대회 현장 치료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학회 동향을 알리는 ‘홍보위원회’와 새롭게 신설돼 각 한의원에서 축적된 진단 및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 및 논문화하는 ‘의료정보교류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 스포츠위원회 이진경 위원장은 최근 2026 싱가포르 기계체조 오픈대회에서 성공적인 이뤄진 의료지원 소식과 함께 경기도체육회와의 MOU를 바탕으로 컬링, 펜싱, 기계체조 등 여러 종목의 선수 대상 정기 진료활동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스포츠한의학과 침도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현우 학술교육이사(본아한의원)는 “교육과 연구가 학회의 미래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학회가 앞장서서 학문 후속세대들이 탄탄한 학술적 근거와 임상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국제침도학술대회는 학회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글로벌한 무대이며, 서포터즈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침도의학회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젊은 학문 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임상 연구 참여를 유도하고, 침도의학이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학술·교육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한의학의 정밀화와 세계화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침 치료의 목표는 통증 감소가 아닌 움직임의 정상화”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이 요추·골반대·하지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구조적 병변뿐 아니라 움직임 패턴과 기능적 이상 관점에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근육·근막과 신경, 고유수용성 감각체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한된 가동성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움직임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질환의 진단과 치료(요추 골반 및 하지)’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왼쪽부터) 현경철 회장, 위성곤 도지사, 윤성찬 회장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보수교육에선 올림픽 등 스포츠 국가대표팀 주치의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움직임과 기능적 관점에서 진단·치료하는 최신 임상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한의사의 날’과 같은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회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역량을 높이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계의 공공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마무리된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16년 만에 초진진찰료 인상이라는 결실을 얻은 것은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한의의료의 가치와 일차의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도 참석, 축사를 통해 도민건강과 한의계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날 교육에는 장세인 회장이 강사로 나서 국가대표 선수촌 주치의와 올림픽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추·골반대·하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장 회장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핵심을 ‘치료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으로 설정하고, 근육·근막, 인대·건·관절, 신경을 주요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이 근육과 근막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인대·건·관절 손상은 예후 평가가 중요하고, 신경 문제는 신경가동술(Neurodynamic Technique) 등 적절한 접근에 따라 치료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병리와 기능적 병리를 구분해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영상검사상 확인되는 병변만이 통증의 원인은 아니며, 통증·염증·고유수용성 감각 변화 등이 움직임 패턴과 근골격계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특히 만성 통증의 경우 중추신경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근력과 관절가동범위뿐 아니라 자세, 안정성, 근긴장도, 움직임 패턴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개념으로 ‘컨코던트 사인(Concordant Sign)’을 소개했다. 이는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평소 느끼던 주된 통증이 재현되는 현상으로, 기능적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의 핵심 지표다.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장 회장은 “만성 발목 염좌와 만성 요통 환자에서 반복되는 움직임 이상이 고유수용성 감각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경추와 천장관절, 발바닥을 전신 운동사슬(Kinetic Chain)의 핵심 부위로 제시하며 “어느 한 부위의 기능 저하도 전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부 질환 진단에선 기능적 움직임 검사의 중요성이 소개됐다. Hip Abduction Test, SLR(Straight Leg Raise) 검사 등을 통해 발의 회내·회외 패턴과 종아리 근육 긴장도, 장골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만성 발목 염좌 이후 발생한 기능 저하가 무릎과 골반 움직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슬개건 통증과 하지 정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움직임 패턴 교정과 가동성 회복이 통증 및 기능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침 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통증 감소가 아니라 움직임의 정상화”라며 “근육·근막과 고유수용성 감각체계를 자극해 제한된 가동성을 회복하고, 잘못 학습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부는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보건의료 자치 혁신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결 강화해야”▲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출쳐=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통합돌봄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우선 재택간호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등이 각각 운영되면서 대상자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퇴원환자와 생애말기 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택간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의사와 재택간호 제공 간호사 간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협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도 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방문진료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과 ‘공유형 케어플랜’을 개발해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의료혁식위는 이를 위해 법령 정비, 인력 교육·훈련, 수가 개발,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인력 관리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간병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과 간병인력 간 환자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요양병원, 통합돌봄, 재택간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택간호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간호사제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혁신위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 활용 피부미용 진료 ‘문제 없다’[한의신문] 한의사가 레이저·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연이어 불입건·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광역경찰청 차원에서도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기를 통해 접수된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인천시경찰청에서는 A한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한관종 제거 시술 △슈링크 400샷(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인모드 FX △온다 리프팅 시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시경찰청은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의 위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개별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 외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한의사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한의원 B원장은 한의대 재학 중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피부과, 한방재활의학 등을 통해 의료기기 및 시술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관련 학회,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시술과 관련된 안전교육,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받아왔던 것을 이수증 등의 제출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레이저 침술이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4년경 이후 국내외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B원장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 판례, 검찰의 결정,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참고해 시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경찰청은 “A한의원 대표원장인 B원장 및 타 한의원들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접수되었으나 이미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원장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7건의 연이은 불입건·불송치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례는 광역경찰청에서 불입건 결정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입건해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히 의료기기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이수, 시술 목적,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자문의견을 전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레이저 시술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내달 5일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진료에 관심 있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홍보·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실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 △동네한의원에서 의료관광 시작하기(그린한의원 배준상 원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관련 법·제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소개(한국한의약진흥원 신윤희 주임연구원)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스마트하게 AI 활용하기(K-의료관광협회 곽은정 이사)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작하기(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 등의 교육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대상자는 global@nikom.or.kr로 소속-성명-온·오프라인(택1) 여부 등을 기재해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선착순 55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신청시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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