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회원 노무 지원 위해 공인노무사 위촉

기사입력 2019.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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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대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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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성욱, 이하 성남분회)는 지난 28일 ‘2019 회계연도 1차 운영위원회’에서 아주노무법인 대표 김재명 노무사를 분회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성남분회 회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생기는 각종 노무 업무나 노무 분쟁에 대해 손쉽게 자문이나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성남분회 회원이라면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수도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관 내부 규정을 설정하거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각종 서식을 제작하는 업무, 직원의 입ㆍ퇴사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 시 비용은 기관 내 근로자 수(30인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성남분회 김성욱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한의원에 근로하는 직원 노무 문제로 고민하면서 정보를 찾고자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고문 노무사를 통해 회원들의 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명 노무사는 “또한 아주노무법인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전담으로 노무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다”면서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 상황에 맞춰 규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성남분회와 아주노무법인 간 업무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노무 업무 시 지급 비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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