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만성질환 조기 발견·건강 증진 기여 평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사무처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이 28일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 중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중단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안하는 내용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을 가능하게 해 국회가 국민 건강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2030 청년·주부 국가 건강검진법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특히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은 법안 발의를 비롯해 국회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보건 복지분야에서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의료법 개정안), 살충제 계란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도 이후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먹을거리부터 의료까지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최선을 다했고, 의정활동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해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 법안은 지난해 발의한 말기 폐부전 환자의 합법적인 폐 이식을 가능토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85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바이오를 국가미래 동력으로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국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은 타인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아 입법 및 정책개발 정성평가 대상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아이디어가 곧 재산”이라며 “법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제재수단이 만들어져 아이디어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업계 분위기가 조성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계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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