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기사입력 2019.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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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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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중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가 2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만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순례 의원은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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