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부담률 절반으로

기사입력 2019.08.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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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산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조산아‧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5세(60개월)까지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3인실 :  100분의 30, 2인실 :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해 주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외에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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