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논문 받은 대한병리학회, 지도는 단국대 의대

기사입력 2019.08.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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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논문 특혜 의혹 일파만파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 1저자? 단국대 “논문 확인 미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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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조 씨가 지난 2008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통상 제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논란은 단국대 의대 뿐 아니라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학년도에 의전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유급을 당했지만 20161학기부터 3년 동안 학기마다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의원은 또 노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노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국대학교 측은 20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협 측은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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