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기사입력 2019.08.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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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B씨, 30분 만에 뇌수술 끝낸 정황도…권익위 신고
    석연찮은 뇌수술만 총38건…70% 넘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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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의 한 국립병원 소속 의사 B씨가 70대 뇌출혈 환자에게 무리한 개두술을 강행하다 사망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됐다는 내용을 지난 19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70대 뇌출혈 환자는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뇌사 환자의 경우 수술을 강행해봤자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권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문제는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판정을 받았거나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한 건수가 22건이며, 지금까지 무리한 뇌수술로 의심되는 수술 건수는 총 38건에 달한다는 것.

     

    게다가 의사 B씨는 뇌수술을 집도하면서 일반적인 뇌수술 집도 시간보다도 최대 5시간 반이나 짧은 30분 만에 뇌수술을 끝마쳤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11월 76살 뇌출혈 환자와 2016년 85살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에 끝마친 바 있다.

     

    그 결과 그 수술 의심사례로 꼽히는 38건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에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제보자를 대리해 의사 B씨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본인의 실적과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환자들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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