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 두 배↑ "예방·관리 만전 기해야"

기사입력 2019.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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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노로바이러스 관리·신속 대응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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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19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36311504명으로 이전해의 3365649명에 비해 환자수로는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학교급식 십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51.3명으로 성과목표 42명을 훨씬 초과했고 이전해 37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은 0.50%로 목표 0.37%을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초코케이크와 노로바이러스 원인 등으로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및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 시설과 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결산을 보면 2018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 675900만원 중 63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용액 39000만원 중 32600만원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519일 시행된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따른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현황에 따르면, 2017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 지정완료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등급보류 즉 지정평가 탈락이 20171685개소, 20181925개소나 되는데 엄격한 평가항목, 영업자의 시설 개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현재 국회에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식약처에서 지도점검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대상에서 상하수도료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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