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감 전망

기사입력 2019.08.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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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감 이슈 분석…복지부 75개·식약처 10개 사안
    성범죄 의료인 자격 관리·의약품 접근성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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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꼽았다.

     

    지난 8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9에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 올 하반기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75개 사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개의 사안이 담겼다.

     

    우선 복지부 소관 쟁점 사안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장 서두에서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중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면허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선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영역의 확대가 필요한데 적정성 평가대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다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선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대 중증 및 만성질환, 30대 수술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입원 진료비의 83%, 외래 진료비의 42%에 해당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도 언급됐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인력 부족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PA의료행위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의약품 접근성 완화 백신공급 안정화 응급환자의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재량권 부여 국가건강증진사업 수검률 제고 등이 거론됐다.

     

    식약처 소관 정책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자체 내 체계를 갖추고 품목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이트,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속칭 물뽕 등 불법 약물의 SNS 등을 통한 유통, 제약업체 직원에 의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불법 유통 판매자 및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호에 근거해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 정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사이트의 차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제도 개선 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문제점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관리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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