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 노인, 전년대비 14.6% 증가

기사입력 2019.08.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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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노인 8.8%인 67만명 장기요양등급 인정…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123.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5일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및 인정 현황의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을 비롯해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이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또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가운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2018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하는 한편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해 재가기관은 6.0%가, 시설기관은 0.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으며,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는 한편 징수액은 3조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으며, 이를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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