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립병원 EMR 시스템 입찰 담합 업체 9곳 적발

기사입력 2019.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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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윈아이티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6억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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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을 담합한 업체 총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총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을,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은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이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또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도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다 적발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유윈아이티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윈아이티에게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에즈웰플러스 5900만원 △중앙하이텔 3000만원 △아이커머 2600만원 △아이엠시티 2500만원 △진진시스템 2500만원 △베이넥스 1900만원 △엠투아이티 1900만원 △미르헨지 1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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