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재법,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기사입력 2019.08.01 11: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시민단체,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통과 규탄

    첨재법.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사위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도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