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

기사입력 2019.07.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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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최대 3.3배 상향 조정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연성 외장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시설, 학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시켰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시킨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됐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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