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07.29 15: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뱃갑.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형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 입법예고된다.


    이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시켰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