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시 ‘이미지 스캐너’ 사용

기사입력 2019.07.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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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대상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정책도 시행
    국시원, 2019 하반기 및 2020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국가시험부터 채점방식을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시행일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국시원은 채점방식을 기존 OMR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변경했다. 또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시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 전액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시원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에 위생사, 보건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8개 직종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일정이 시작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각 직종 원서접수시작일 오전 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75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내년 1월 15일에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1일이다.

     

    이 밖에 응시자격, 시험일정, 원서 접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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