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본란에서는 이날 논의된 주요 발언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첩약 건보지지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달라”
◎ A분회장 :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가 ‘저희 한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지지합니다 혹은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새겨진 포스터나 명패를 제작해 회원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혹여 중앙회 차원에서 어렵다면, 분회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건의드린다.
“전 회원이 함께 가는 첩약 건강보험 이뤄낼 것”
◎ B임원 : 협회에서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회원이든, 반대하는 회원이든 모두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인 것은 분명하다. 중앙회의 확고한 입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있어 가급적이면 모든 회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에 동참할 수 있는 있는 협상을 도출해 전 회원과 함께 가는 첩약 건강보험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회원투표로 첩약 건보 추진 지연돼선 안돼”
◎ C분회장 : 회원투표요구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첫째는 서명을 받기 전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부실하게 설명된 보험상품이 판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첫 안건은 1/3 이상 참여에 1/2 이상 찬성으로, 두 번째 안건은 1/2 이상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가결이 되는 사안으로 한의계에서 중차대한 사안 두 개를 투표하자는 것인데, 투표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의문이 든다.
중앙회에 권고드리고 싶은 말은 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원들의 정확한 뜻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더불어 회장 신임과 관련된 투표가 발의되는 순간 최소 3주 이상의 직무정지를 맞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이라는 중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하루가 급한 이 시기에 회장 신임 문제를 놓고 3주간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최혁용 회장이 신임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절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그 정력을 갖고 첩약 건강보험이 전회원이 찬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줬으면 한다.
“정례적인 분회장 간담회의 공식화 필요”
◎ D분회장 : 전국 최대 분회의 분회장 2명은 중앙회 무임소이사로 임명토록 돼 있다. 무임소이사의 역할은 분회장들의 얘기를 중앙회에 전달해 달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분회장 모임의 정례화를 공식적으로 정해놨으면 한다. 협회의 힘은 시도지부에서 나오고, 시도지부의 힘은 분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분회가 강해져야만 중앙회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며, 정치권에도 한의사의 의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 역시 분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분회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
“중앙회 차원서 사실에 입각한 홍보 지속해야”
◎ E분회장 : 지난 2017년 회원투표를 통해 첩약건보를 해보자는 결의가 나온 것이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정확한 사실을 몰라 첩약 건강보험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 됐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사실을 들으니 이해가 충분히 가는 입장이다. 반대를 하는 회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협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지만)앞으로도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최종안 볼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 박탈은 안된다”
◎ F분회장 : 회원투표요구서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보지 말고, 최종안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회장을 불신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즉 회원들이 최종안을 볼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는 회원투표요구서로 인해 자칫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종안이 다음달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는 측에 어차피 일정상 최종안이 나오는 시기와 투표시기가 겹치는 만큼 만약 우려와 같은 숨은 의도가 없다면 최종안 발표 이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향후 현 상황 담은 백서 출간해 기록 남겨야”
◎ G분회장 : 향후 현 상황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 과거에도 침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면 한의사들은 다 죽는다며 결사반대했던 선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침이 없다면 과연 한의사가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왜 반대를 했는지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 역사를 알고, 현재를 보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같은 기록이 없어 역사적인 교훈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상황을 백서로 남기는 것은 미래에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첩약 건보는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하는 것”
◎ H분회장 : 한의의료기관의 매출 저하나 한의대 입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한의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자산을 차세대까지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거대병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이라는 형태로 보상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한의계에 중앙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첩약건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첩약 건보를 통해 실손보험까지도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익도 있는 등 개인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대의견이 많아 그 이유를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회장불신임투표로 인한 회무 공백으로 첩약건보가 안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물어야할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바라는 것은 최종안까지는 만들어서 회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I분회장 :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현 집행부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이행키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과연 첩약 건보 추진에 있어 한약사와 한조시약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만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분회원들 중에는 오히려 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회원도 있다. 무조건적인 배제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우선 한의계를 위해 그들을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사의 이미지 확립 위한 사업 진행됐으면”
◎ J분회장 : 기본적으로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다. 이에 더해 한의협 차원에서 한의학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작업들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예를 들면 한의약과 관련돼 유효한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SCI 논문들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한의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작업과 병행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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